질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관점의 범위 선정 방법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시 범위를 선정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역시, 다음과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이에 따라 통제활동을 평가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 연결재무제표의 유의한 계정과목 등의 선정
- 경영자 주장의 식별
- 유의한 업무프로세스 파악 및 관련 사업단위(부문)의 선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 및 평가
[그림 1: 재무보고절차(=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의 관계 —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절차를 관리할 책임(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책임) 하에 구축→운영→평가를 수행하여 재무제표·사업보고서를 산출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 감사와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
[그림 2: 지배·종속회사 간 통제 구조 — 종속회사 현업부서·종속회사 회계부서·지배회사 회계부서 등의 업무처리 정책/절차(기준제시)·회계처리 정책/절차(기준제시) 아래 영업·구매·생산·재고 등 프로세스와 재무보고 프로세스에 통제가 위치하고, 전표·증빙을 거쳐 재무제표가 작성됨.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범위는 연결재무제표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를 포함]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관된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제시하고, 종속회사의 성격,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종속회사 현업 부서 및 회계팀의 통제활동 수준을 결정한 후 해당 업무 처리 방식과 통제 수준을 고려하여 지배회사의 업무절차 및 통제활동을 설계합니다. 이와 같이 설계된 균형 있는 통제활동을 기반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 일부 종속회사에 국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전체 종속회사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통제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