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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2024.12)FAQ-21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종속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방안은 어떤 것들이 존재하나요?

질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종속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방안은 어떤 것들이 존재하나요?

답변

종속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지배회사의 정책 및 구현된 종속회사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림: 지배회사의 업무/회계처리 정책/절차와 종속회사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종속회사의 업무 Process·조직·시스템·통제활동이 결정됨. 적용수준은 종속회사(현업 부서, 회계 부서) vs 지배회사(현업 부서, 회계 부서)로 구분되고, 적용방안은 종속회사별 거래수준통제활동 적용 vs 지배회사의 모니터링 방식 통제활동 적용, 그리고 내부 감사 활동 등(재무보고 목적 & 적시성)으로 구분됨]

먼저 지배회사의 정책 및 절차에 기반하여 종속회사의 정책 및 업무 프로세스를 결정합니다. 동 과정에서 관련 업무 수행 조직, 시스템 등이 결정되고 종속회사 수준에서 적용될 통제활동도 같이 결정됩니다. 종속회사 통제활동의 수준과 지배회사의 위험에 대응하는 성향에 따라서 본사 수준의 통제활동을 결정합니다. 이와 같이 종속회사수준에서 통제활동을 설계·운영하거나 지배회사의 직접적인 모니터링 방식의 통제활동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잔여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내부감사 활동 등의 사후 점검 활동을 통제활동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부감사 활동 등의 통제활동은 재무보고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적시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주로 적용되는 통제활동은 종속회사수준의 통제활동과 지배회사의 직접적인 모니터링 방식의 통제활동들입니다. 이를 적용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데에는 경영진의 성향, 회사의 정책, 프로세스, 조직 구조(Matrix 조직 등) 및 시스템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종속회사들로 구성된 지배회사의 경우 지배회사 회계팀에서 복잡한 결산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사의 회계팀이 수행하는 결산 절차에 통제활동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사가 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속회사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련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와 같은 통제활동을 적용한 이후의 잔여 위험은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수준까지 낮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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