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된 종속회사는 모두 전사수준통제가 필수적으로 구축되고 평가되어야 하나요?
답변
지배회사의 별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설계된 모든 전사수준통제가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된 종속회사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각 통제활동 별로 종속회사의 관련된 프로세스와 통제활동을 확인하고, 특정 통제활동의 주체가 종속회사인 경우 해당 통제활동을 종속회사의 전사수준통제로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지배회사가 윤리강령을 배포하고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해당 사항은 지배회사의 통제활동이라 할 수 있고, 지배회사의 지침에 따라 종속회사 임직원의 윤리강령 준수서약서 작성 및 관리와 관련된 통제활동은 종속회사의 통제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이나 평가 결과 보고 등과 관련된 통제활동은 주로 지배회사의 전사수준통제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배회사의 전사수준통제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종속회사 관점에서 별도 통제활동의 설계 및 평가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종속회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전사수준통제가 추가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