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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2024.12)FAQ-22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된 종속회사는 모두 전사수준통제가 필수적으로 구축되고 평가되어야 하나요?

질문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된 종속회사는 모두 전사수준통제가 필수적으로 구축되고 평가되어야 하나요?

답변

지배회사의 별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설계된 모든 전사수준통제가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된 종속회사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각 통제활동 별로 종속회사의 관련된 프로세스와 통제활동을 확인하고, 특정 통제활동의 주체가 종속회사인 경우 해당 통제활동을 종속회사의 전사수준통제로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지배회사가 윤리강령을 배포하고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해당 사항은 지배회사의 통제활동이라 할 수 있고, 지배회사의 지침에 따라 종속회사 임직원의 윤리강령 준수서약서 작성 및 관리와 관련된 통제활동은 종속회사의 통제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이나 평가 결과 보고 등과 관련된 통제활동은 주로 지배회사의 전사수준통제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배회사의 전사수준통제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종속회사 관점에서 별도 통제활동의 설계 및 평가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종속회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전사수준통제가 추가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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