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자산 손상 평가에 대한 경영진 검토통제(MRC)관련하여 종속회사에서 검토하는 것에 추가하여 지배회사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수행하는 통제활동을 구축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연결관점의 재무보고내부통제에 대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연결재무제표의 계정금액에 대한 충분한 통제활동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종속회사 수준에서 손상 평가 절차가 명확하지 않거나 평가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이를 검토하고 조정하는 통제활동이 지배회사에 적정하게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업무를 처리하는 실질에 따라서 내부통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종속회사에 CGU 손상평가와 관련된 절차와 통제활동이 존재하고, 지배회사에서 종속회사의 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 변경 및 경영의사결정 사항을 추가 고려하여 종합적인 손상평가를 수행하는 통제활동이 설계되어 있다면, 지배회사에서 검토하는 항목과 종속회사에서 검토하는 항목을 구분하여 통제활동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본사에서 충분한 자료에 기반하여 모든 검토 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