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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2024.12)FAQ-27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In Scope System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질문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In Scope System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In Scope System 범위를 선정하는 방식은 별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동일합니다.

통제기술서를 기반으로 자동통제 및 IT 연관 항목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In Scope System으로 선정합니다(설계·운영 적용기법 문단 105).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 포함된 종속회사의 경우에도 종속회사의 통제기술서를 기반으로 IT 연관 항목(IT Dependency)과 관련 시스템을 확인하는 동일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또한, 회사의 주요 시스템 리스트(시스템 별 주요 기능 및 평가 대상 프로세스 연계 자료)를 기반으로 In Scope System을 확인하는 상향식 접근 방식을 보조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상 시스템의 IT 연관성의 정도가 적고, IT에 의존하지 않는 수작업 통제활동으로 관련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 상 정보기술일반통제(ITGC)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별도내부회계관리제도와 동일합니다.

관련근거: 설계·운영 적용기법 문단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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