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현황
- K사는 한국법인으로 인터넷기반의 경영정보시스템과 기업간 전자상거래 서비스(B2B business transaction facilitation)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C사는 말레이시아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사업영역은 K사와 유사함.
- 계약내용
- 계약목적물 : K사 및 C사가 영업상 필요한 디지털콘텐트 및 S/W에 대한 사용권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K사의 대차대조표일이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음)
- 계약형태 및 계약금액 : K사가 C사에게 계약목적물을 제공하는 대가는 USD3,000,000(이하 ‘계약1’이라 한다)이고, C사가 K사에게 계약목적물을 제공하는 대가는 USD2,500,000(이하 ‘계약2’라 한다)임.
- 계약금액의 결제방식 : 계약1과 계약2에 의하면 royalty USD3,000,000 및 USD2,500,000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K사의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상호 지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금은 이동하지 아니하고 상계하기로 약정하고, C사는 상계 후 계약금액의 차액 USD500,000을 C사의 주식을 액면으로 평가하여 K사에게 교부하기로 되어 있음(이하 ‘주식교부’라 한다).
o 질의내용
- 계약1 및 계약2에 의하면 K사가 C사로부터 수입 및 지급 royalty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기간의 경과에 따라 총액으로 인식함.
〈을설〉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순액으로 인식함. - 교부받는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주식을 교부하기로 하는 시점에 전부 인식함.
〈을설〉 교부된 주식과 상관없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
회신o 만일 디지털콘텐트 및 S/W에 대한 사용권을 인도한 이후에 추가적인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의무가 없다면, 디지털콘텐트 및 S/W에 대한 사용권을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미래 주식으로 회수되는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자산계정에 나타내거나 또는 매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한 후 매출채권에 대한 성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또한 주식을 실제로 교부받는 시점에 상기 매출채권을 차감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일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기 전에 주식을 교부받을 경우에는 미실현수익부분은 선수수익으로 하여 부채에 계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