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1-018 · 2001-12-30

연구개발활동 관련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o 현황

  • A사는 장비제작회사로서 당기 중 거래처로부터 신제품 제작을 의뢰받아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국내시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매출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에 착수하여 납품하였음

  • 본 개발활동은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99.6.29)’*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활동에 해당이 되나 특이한 것은 거래처로부터 개발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받았음

  • A사가 당해 제품의 개발 및 제작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가정치임)은 다음과 같음

    연구인력인건비() : 50,000
    생산인력인건비 : 10,000
    재 료 비 : 60,000
    외 주 개 발 비(
    ) : 10,000
    합 계 : 130,000
    (*) 순수개발 관련 비용으로 동일제품의 추가 제작시는 발생하지 않는 비용임

o 상기 제품개발과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갑설) 당해 제품개발 및 제작관련비용 전체를 매출원가로 처리함

(을설) 당해 제품개발 및 제작비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함
-순수생산관련비용(생산인력인건비 + 재료비) : 매출원가
-순수개발관련비용(연구인력인건비 + 외주개발비) : 개발비로 이연자산처리후 상각함

회신o 순수 생산관련 비용은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고, 순수 개발관련 비용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개발비로 회계처리한 후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으로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문단 11.14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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