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1-030 · 2001-12-30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질의

질의◦ 회사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전기 이전부터 상장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평가차액을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계상하여 왔음

  • 2000년 후반에 소유하고 있던 한빛은행등 시중은행 6사와 중앙종금 등 종금사 4사 주식이 100%완전감자결의로 매수청구권(시가의 1/3)을 행사하라는 통지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현재 소송을 진행중임

◦ 상기와 같은 경우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1안) 질의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아직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전기와 같이 평가손실부분을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처리해야 함

(2안) 완전감자하기로 결정한 이상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소송과 관계없이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해야 함

회신 ◦ (2안)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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