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1-041 · 2001-12-30

자산(서버호스팅)매각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 - 당사는 1999년 9월에 설립되어 서버컴퓨터 판매 및 임대, 정보처리 기술용역 제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임

  • 당사는 서버컴퓨터를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데, 판매용 서버컴퓨터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임대용 서버컴퓨터는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음

  • 임대용 서버컴퓨터는 A사내의 갑사업부에 설치되며 A사 등에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수취하여 매출(서버호스팅 매출)로 계상하고 있음

  • 임대기간 중 임대용 서버컴퓨터의 사용자가 변경되더라도 서버컴퓨터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그 일부가 물리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o 임대용 서버컴퓨터를 A사내의 갑사업부에 매각하게 되었는바, 임대용 서버컴퓨터 매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옳은 회계처리방법은?

(갑설) 임대용 서버컴퓨터는 회사의 유형자산이므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함

(을설) 임대용 서버컴퓨터의 장부가액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한 후 판매대금을 매출로 인식하고 그 원가는 매출원가로 계상함

회신o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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