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가 주된 영업활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투자사업으로 인한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을 영업이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 등의 금액이 전체수익․비용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경우로서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처분활동이 설립목적상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 등을 영업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회사가 주된 영업활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투자사업으로 인한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을 영업이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 등의 금액이 전체수익․비용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경우로서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처분활동이 설립목적상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 등을 영업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