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1-042 · 2001-12-30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의 영업수익ㆍ비용 계상 여부

질의회사가 주된 영업활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투자사업으로 인한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을 영업이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 등의 금액이 전체수익․비용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경우로서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처분활동이 설립목적상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 등을 영업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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