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1-043 · 2001-12-30

공사부담금 수령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

질의 o 공사부담금을 수령하기 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추가적으로 공사부담금을 수령했을 경우, 공사부담금 수령전 사업연도동안 계속해온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것임

회신 o 기업회계기준 제71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당기에 수취하게 된 공사부담금은 관련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전기에 인식한 감가상각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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