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1-053 · 2001-12-30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질의 ◦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한 물품구매기업이, 판매회사가 구매회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구매기업의 거래은행에 지급제시한 경우, 거래은행의 융자를 받아 환어음을 결제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한 구매대금이 매입채무인지, 단기차입금인지에 대한 것임

회신 ◦ 판매회사로부터 물품구매후 은행의 구매자금융자를 이용하여 환어음을 결제하기 전까지는 매입채무로 회계처리하고, 판매기업이 지급제시한 환어음을 은행의 구매자금융자를 받아 결제한 시점부터는 거래은행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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