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1-064 · 2001-12-30

생산위탁 비중이 높은 물품의 계정분류

질의 o 회사는 자체제조시설 없이 회사자체브랜드로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개발을 하여 외부하청회사(제조업체)에 원부자재를 포함하여 생산을 포괄위탁하고

o 수시로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관리 및 생산일정을 점검하고 회사 명의로 생산된 제품을 회사의 대리점 및 백화점을 통하여 직접 판매를 하고 있음

o 현재까지는 생산을 위탁한 물품을 상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향후에 제품으로 변경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또 변경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회신o 회사가 판매대상 물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제조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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