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1-092 · 2001-12-30

지분법 적용시 투자제거차액 산정에 대한 질의

질의 ◦ 1999년 11월 19일에 A회사는 법정관리인가를 받음

  • 법정관리인가약정에 의하면 A회사가 신주발행을 통하여 주금을 납입받고, 동 자금으로 채무의 일정율(약40%)을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제하면 나머지(약 60%)가 면제됨

◦ 1999년 12월 7일 A회사는 완전감자를 하였으며 동 일자로 B회사는 100%유상증자(2,300억원)에 참여하여 A사를 인수함

  • 인수가액 2,300억원은 유상증자후 법정관리인가에 따라 채무원금의 일부변제시 면제받게 될 채무원금과 발생이자를 고려하여 산정된 것임

◦ 1999년 12월 8일에 A사는 채무의 일부(약40%)를 변제함에 따라 법정관리인가약정에 따라 나머지 채무의 원금과 발생이자도 면제되고 동일자를 기준으로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함

【질의】B사는 지분법적용과 관련하여 유상증자 참여일(1999년 12월 7일)을 기준으로 피투자회사인 A사의 재무제표를 확정(채무면제효과 미반영)하여 이를 기준으로 투자제거차액을 계산할 때 채무면제결과의 타당한 처리방안은?

회신 ◦ 피투자회사는 재조정시점인 법정관리인가일에 채무면제효과 전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피투자회사가 회계처리 오류로 인하여 채무면제효과를 유상증자참여일 후에 계상했더라도 투자회사는 이를 지분법평가이익으로 계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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