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1-128 · 2001-12-30

외화차입관련 수수료의 회계처리

질의 ◦ 외화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사채발행비 : FRN 및 후순위채 등의 발행과 관련된 제비용
    - 신디케이션 : 주간사수수료 및 Agent 수수료 등 서비스제공관련 제비용
    - RP : Up front fee 등 차입비용성격의 제비용
    - 기타차입관련비용

◦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손익처리 및 선급비용은 전액 보정하여야 하나, 사채발행비 이외에는 선급비용으로 적용여부가 불투명하여 현재 선급비용으로 보정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하여 기간별 손익인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바, 상기 수수료비용의 기간별 손익인식(보정)이 가능한지?

회신 ◦ 차입금과 관련된 직접비용이 중요하고 Up front fee 등 차입비용성격인 경우 차입금상환기간에 걸쳐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차입약정에 따른 이자비용 및 원금상환액의 합계액과 직접차입비용을 차감한 후의 순현금유입액의 차액은 차입금할인차금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하여 차입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며, 부채상환기간 동안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자비용에 가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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