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보증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 중 구상가능한 금액을 다음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자산(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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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 = 미수채권잔액 × 연차별 구상경험률 연차별구상금
- 연차별 직전연도 미수채권잔액이란 직전연도말 현재 보험금지급액에서 구상금과 구상권이 없거나 부채탕감으로 구상권이 소멸한 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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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상률을 산정하여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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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구상가능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구상률을 적용할 수 있는가?
회신1.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구상경험률 산정방법은 기업회계기준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기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지 말아야함
-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 적용할 구상경험률과 구상채권을 추정함에 있어 적용할 구상경험률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구상채권을 추정함에 있어 적용할 구상경험률은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서도 적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