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1-145 · 2001-12-30

유가증권 처분관련 회계처리

질의 ◦ 갑회사는 병회사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바, 동 보유주식을 을회사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임

  1. 증권거래소의 현재 시장가격인 주당 10,000원(액면가 5,000원)을 매각가격으로 하여 매각시점에 전액을 지급받고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가. 3년후에 매각가격 대비 주가가 오른 경우 20%(@12,000원)까지의 차익은 갑회사의 수익으로 하고 20%초과분 차익에 대해서는 을회사의 수익으로 하며

나. 3년후에 매각가격 대비 주가가 내린 경우 20%(@8,000원)까지의 차손은 갑회사의 손실로 하고 20%초과분 차손에 대해서는 을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1. 3년후 병회사 주식의 시가와 당초 매각가액과의 차손익을 1항의 조건에 따라 갑회사와 을회사가 서로 수수하기로 함

【질의】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매각할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갑설)
질의에서 언급한 주식거래의 조건은 파생상품으로 볼 수 있음. 즉, 갑회사가 put option을 매도하고 call option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음(range forward). 따라서 option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적절한 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가치를 당기손익에 반영함. 또한 차익결제시에는 정산금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함.
(을설)
단순한 조건부계약으로 보아 주석으로 공시하고 차액결제시 정산금액을 손익으로 인식함.

회신◦ 갑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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