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1-160 · 2001-12-30

고정자산의 현물기부시 회계처리방법 질의

질의 o 고정자산(건물 및 그 부속토지)을 인천광역시에 기부할 경우 기부시점에서 비용으로 계상할 금액은 고정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중 어느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회신 o 토지와 건물 등 비현금성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시점의 비현금성자산의 공정가액을 기부금으로 계상하여야함. 다만, 비현금성자산의 공정가액 측정이 어렵거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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