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외화차입금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이하 “현할차”)이 외화환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회신◦ 회폐성외화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도 외화환산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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