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2-011 · 2002-12-30

시세하락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인식여부 판단기준

질의◦ 시세가 급등락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시세하락시 평가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면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추정판매가액이 하락하여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인식하는 것이며 재고자산 시세는 추정판매가액 결정을 위한 하나의 요소이며 재고자산의 시세가 하락하고 그 하락된 시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 다른 상황조건과 함께 추정판매가액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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