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2-013 · 2002-12-30

컨설팅용역수행대가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o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용역을 제공받은 회사의 주식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컨설팅용역 수익금액 결정과 관련 주식의 처분시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회신o 컨설팅용역의 수행 대가로 취득하게 되는 콜옵션(용역을 제공받은 회사의 주식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의 공정가액과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기업회계기준 제37조*의 진행기준에 따라 컨설팅용역수익으로 인식한 후, 콜옵션 행사시 콜옵션의 장부가액을 콜옵션행사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o 당해 주식의 처분시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 기업회계기준 제37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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