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2-014 · 2002-12-30

채권채무재조정시 출자전환주식의 평가

질의◦ 대출채무중 일부는 출자전환,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재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채무로 인식하여야할 금액에 대한 질의임

회신 ◦ 재조정이 확정되는 때에 재조정대상채무의 장부가액을 출자전환에 따라 교부하여야할 주식과 현금변제액의 공정가액으로 대체하고 그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출자전환해당분은 자본조정으로 현금변제액은 유동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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