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2-016 · 2002-12-30

법인세추납액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법인세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고기간종료일 후 결산마감전에 수령하게 된 경우 법인세추납액의 인식시점에 대한 것임

회신 ◦ 회계상의 오류가 아닌 당해 법인세추납액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고 보고기간후사건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하는 우발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우발손실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므로 01년말 재무제표에 추징예상세액을 반영하고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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