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2-017 · 2002-12-30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 노사합의에 의하여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배분급 지급기준을 정하고 동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배분급을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동 성과배분급을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임

회신 ◦ 당해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성과배분급지급기준에 따라 초과달성금액의 50%의 성과배분급을 주주총회결의에 의거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할 경우 당해연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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