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2-018 · 2002-12-30

부채성충당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회사가 종업원의 회사 퇴직후의 독립 및 전직 등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Next Life Challenge(‘NLC’) 지원제도를 도입한 경우 향후 발생하게 될 지원금 유출액을 회사의 매 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임

회신 ◦ 매 결산시점에서 NLC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소재 모회사의 경헙률 및 회사의 과거 NLC제도 이용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NLC지원제도에 따르는 지출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지출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지출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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