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2-025 · 2002-12-30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보상비관련 회계처리

질의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상비라는 명목으로 민간투자사업법인에게 지급한 후, 다시 동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게 할 뿐만아니라 매입된 토지의 소유권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보상비명목으로 받은 토지매입대금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것임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상비라는 명목으로 민간투자사업법인에게 지급하나, 매입된 토지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상비명목의 금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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