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2-026 · 2002-12-30

무상수증한 자기주식의 법인세부담액 회계처리

질의 ◦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해석적용사례【2001-13】상으로는 수증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나, 세무회계상으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회신 ◦ 자기주식 무상수증으로 인한 법인세부담액을 적절한 계정과목(예 : 자기주식무상수증관련법인세부담액 등)으로 하여 자본조정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한 뒤, 이후 동 무상수증 자기주식관련 회계처리시(즉, 이익소각, 감자, 처분시 등) 관련 항목에서 가감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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