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2-037 · 2002-12-30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소급법으로 반영하기 위한 중대한 오류의 판단기준

질의◦ 전기오류가 발견된 경우 중대한 오류의 판단기준에 대한 질의임

회신 ◦ 중대한 오류란 일반적인 회계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의미하는 것임. 이러한 예로는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에 그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적정의견이 표명되어야할 오류인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당해 오류의 중대성을 판단함에 있어 금액적․ 질적 중요성 등 재무제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 참고로 기업회계기준서제1호는 200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 중대성여부의 판단은 개별오류를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참고로 오류가 여러건 발생했다면 내부회계통제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