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2-053 · 2002-12-30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및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

질의◦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투자주식(Midas)이 미국의 제3시장인 OTC other(pinksheets)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Midas는 처음 2년간(2002년8월말까지) 재무제표의 미국 SEC에의 제출의무가 면제되어 피투자회사(Midas)의 재무제표를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 동 투자주식의 시장성여부

◦ 시장성이 없다면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어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예:순자산가액의 자본잠식상태여부)을 알 수 없는 경우 투자주식의 평가방법과

◦ 진행기준에 의한 용역매출의 수익인식이 용역대가로 받은 투자유가증권의 현금화가 되어야만 가능한지 여부

회신◦ OTC Other의 거래방식이 경쟁매매방식이 아니라 상대매매방식이라면 동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시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2001년말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가 없더라도 OTC Other시장에서의 거래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1년말 현재 감액회계를 적용할 만한 투자유가증권 공정가액의 중요한 가치하락의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투자유가증권은 취득시 공정가액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용역제공의 대가로 선수령한 투자유가증권의 매각여부와 관계없이 진행기준에 의한 매출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