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2-058 · 2002-12-30

투자일임계약 성과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 일임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투자운용의 결과로 얻게 될 초과수익의 10%를 성과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만기도래전 결산시 이에 대한 평가이익부분을 성과수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회신 ◦ 투자일임자산의 운용결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일임계약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운용결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만약 차기 실제 운용수익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다른 투자일임에서 발생한 수익과 우선상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손실로 처리하는 게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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