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2-077 · 2002-12-30

자사주 취득분에 대한 취득원가 결정

질의◦ 당사는 현재 주가안정 목적 및 이익소각 목적과 합병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분 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2년 9월24일 임시주총을 열어 주식소각(자본감소)을 승인하였고, 자본감소에 따른 매수청구 취득분 만큼 유상소각할 예정임

◦ 당사가 9월24일 임시주총결과 임의/유상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사주(주식소각결정에 따라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하여 소각시 그 소각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질의함

갑설) 기존의 자사주의 취득 목적과는 상관없이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여 새로 운 취득단가를 산정후 그 가액을 소각가액으로 한다.

을설) 자사주의 취득목적이 다르므로, 임의/유상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그 매수청구가격으로 소각가액을 한다.

회신 ◦ 귀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그 취득목적에 따라 각각을 별개의 종목으로 간주하고, 이를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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