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2-106 · 2002-12-30

해외투자유가증권 및 선물환계약 평가시 회계처리

질의

◦ 회사의 해외유가증권 및 선물환 계약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자산과 회계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회사는 해외유가증권(주식, 채권 포함)을 화폐성자산으로 보았고, 선물환 계약은 해외자산의 환율변동분을 헷지할 목적으로 계약하였기에 투자유가증권 평가시 시가평가와 환산손익을 구분하여 처리하였음

◦ 위의 사항에 대해 당사가 투자유가증권 및 선물환계약에 대한 평가시 ①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외화환산손익을 포함하여 자본조정 항목에, 선물환 평가는 당기손익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또는 ② 투자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과 선물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당해 선물환계약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화투자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을 포함한 평가손익은 자본조정에 계상하고, 선물환계약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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