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2-107 · 2002-12-30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

질의◦ A은행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동행 명의의 금융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동 금융채의 금리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스왑거래를 실행한 후 다음과 같이 대출금을 운용할 예정인 바, 동 스왑거래가 헤지회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1. 금융채 발행내역
    가. 발행금액 : 1,000억원 한도
    나. 만기 : 발행일로부터 6년(단, A은행은 발행일 이후 2년 경과되는 시점부터 매 1년단위로 동 금융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는 Call option 보유)
    다. 금리조건 :

    • 최초 2년간 : 고정금리 8.0%
    • 이후 4년간 : 변동금리 (15%-91일 CD금리), 단, 최소 2%의 금리보장
  2. 스왑거래 내역
    가. 명목원금액 : 금융채 발행금액과 동일
    나. 만기 : 거래시작일로부터 6년(단, 스왑상대은행은 거래시작일 이후 2년 경과되는 시점부터 매 1년 단위로 동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option 보유)
    다. 금리조건 :

    • A은행 수취 : 최초 2년간 고정금리 8.0%, 이후 4년간 변동금리(15%-91일CD금리), 단 최소 2%의 금리 보장
    • A은행 지급 : 91일 CD금리 - 0.5%
  3. 향후 운용방향
    가. 91일CD금리+2.0%(대출거래는 스프래드를 200bp로 가정할 경우)

◦ 거래의 구조

◦ 은행의 순현금흐름 : ①-②+③ = 1.5%

① 스왑거래 : Max(15%-91일CD금리,2%) - (91일CD금리-0.5%)
② 차입거래 : Max(15%-91일CD금리,2%)
③ 대출거래 : 91일CD금리+2.0%(대출거래는 스프래드를 200bp로 가정할 경우)

◦ 위의 이자율스왑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에 따라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 동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회피활동이 동 해석【53-70】에서 제시하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

회신 ◦ 초기 2년간은 이자율 8%․이후 4년간은 (15%-91일CD금리)인 금융채에 대하여 초기 2년간은 이자율 8%․이후 4년간은 (15%-91일CD금리)를 수취하고 (91일CD금리-0.5%)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을 체결한 경우 스왑거래기간동안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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