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2-111 · 2002-12-30

CD Range Bond와 스왑거래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2002.5.23 3년 만기의 CD Range Bond 900억을 발행하였음으며, 사채이자 지급조건은 CD rate가 7% 이하일 경우 7.5%를 지급하고, CD rate가 7%이상일 경우에는 2%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임

◦ 위의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는 6.21%의 고정이자를 지급하고, 위의 사채금리를 수취하는 파생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1】사채의 조건부 이자지급을 (갑설) 본래의 사채와 분리되는 내재파생상품으로 보아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을설) 전체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의2】금융기관과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사채이자를 수취하는 스왑거래는 파생상품거래의 3가지 유형인 (갑설) 공정가액위험회피, (을설) 현금흐름위험회피, (병설) 매매목적거래 중 어떠한 유형에 포함되는 것인지? 또한 내재파생상품의 경우에는 3가지 유형중 어떠한 유형에 포함되는 것인지?

회신◦【질의1】CD Range Bond의 이자지급조건을 내재파생상품으로 보고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질의2】당해 사채의 이자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이자를 지급하고 변동이자(CD금리가 7%이하일 경우 7.5%, CD금리가 7%이상인 경우 2%)를 수취하는 스왑거래를 체결한 것은 현금흐름위험회피로 분류되므로 해석53-70*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됨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3절(파생상품)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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