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 1】
◦ (주)갑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주)을기업에 대한 상품 매출채권을 조기에 자금화하기 위하여 동 매출채권을 OO은행에 신탁(재산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개의 금융기관에 매각하고자 함. OO은행에서 동 수익권증서를 별도의 매매계약에 의거 이를 매입하고자 하였을 때 수익권증서의 계정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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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증서 내용
- 금액 : 0000억원
- 신탁자 : (주)갑기업
- 수탁자 : OO은행(신탁계정)
- 수익자 : (주)갑기업
- 신탁재산 : (주)을기업에 대한 상품 매출채권
- 신탁기간 : (주)을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전액 회수시까지
- 수익권의 내용 : 매월 매출채권 회수액을 증서 보유자에게 배분
- 기타 :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수익자 변경(수익권증서 양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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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도해
(갑설) 신탁업법*1에 의한 신탁수익권증서이나,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고객에게 직접 신용공여한 것으로 보아 대출채권으로 처리한다
(을설) 기업회계기준해석 38-59*2에 의한 예치금으로 처리한다
【질의 2】
◦ “갑”이 보유한 부동산을 OO은행에 신탁하고 동 부동산의 임대료 및 처분대금을 수익으로 지급하는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보유하던 중 OO은행이 동 수익권증서를 매입한 경우에 계정처리는
(갑설) 신탁업법*1에 의한 신탁수익권증서이나,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고객에게 직접 신용공여한 것으로 보아 대출채권으로 처리한다
(을설) 기업회계기준해석 38-59*2에 의한 예치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질의 1】과【질의2】(갑설)이 타당함
*1「신탁업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해석 38-59 중 예치금 관련 규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문단 실3.3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