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2-116 · 2002-12-30

벤처투자보증 사모전환사채 인수관련 회계처리

질의

◦ 벤처투자보증 업무협약 구조 및 개요

① 발행기업의 전환사채를 A은행 각 영업점에서 사모로 인수함
기보보증서 담보 인수로서 보증서담보대출로 기표함
1%의 주선관리수수료를 수취함(인수대금지급시 차감함)
② 주선관리수수료 차감한 발행(인수)대금 지급함
③ 기술신보는 발행기업이 상환할 원금과 약정이자를 A은행에 보증하며, 향후 전환사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득함
④ A은행은 3개월에 한번, 표면금리를 업체로부터 수취, 기보는 약정금리에서 사채표면금리를 차감, 연복리 계산함

◦ A은행이 사모방식으로 발행기업의 전환사채를 매입하고 약정이자를 수취후 전환권 및 자본이득권리를 기술신보가 행사하는 거래 발생시, 사모방식 전환사채 매입시의 적절한 회계처리는(계정과목, 평가손익, 파생상품회계처리 여부)

회신 ◦ 전환권 및 이에 따른 자본이득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A은행이 벤처투자보증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할 경우 이는 보증서가 담보된 일반 사모사채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대출채권내의 사모사채로 계정처리하고,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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