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2-125 · 2002-12-30

환매채권에 대한 채권재조정 회계처리 적용관련 질의

질의◦ 해석 55-67(채권․채무 재조정 회계처리)의 시행일 전에 재조정된 채권을 환매조건부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였음. 이에 따라 환매되기까지는 채권재조정의 회계처리를 할 수 없었으나, 2001회계연도에 환매됨에 따라 재조정으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여 회계처리하려고 함

◦ 이 경우 재조정으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는 방법은?

회신 ◦ 환매 전에 재조정된 대출채권을 환매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현재가치할인차금)은 대손충당금이나 기타충당금등과 우선 상계처리하고, 부족한 경우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5-67]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으로 대체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