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2-126 · 2002-12-30

미매각수익증권의 평가 및 계정분류에 관한 질의

질의

◦ 대우환매채 이후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수익증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38-59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투자신탁운용사에서 공시하는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면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가?

◦ 펀드의 해지가 장기간 지연되어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수익증권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회신

◦ 편입자산을 적절히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8-59]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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