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2-131 · 2002-12-30

ETF(Exchange Traded Funds) 회계처리 질의 검토

질의

◦ ETF의 주식보유명세에 대한 비율대로 주식을 납입하여 ETF 수익증권을 취득한 경우 ETF수익증권의 취득원가 산정기준은?

◦ ETF 수익증권을 취득한 경우 주식과 수익증권 중 어느 과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 ETF 수익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때 운용사가 고시하는 기준가격과 거래소시장의 시가 중 어느 가격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가?

회신◦ 의 경우 ETF에 편입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ETF에 편입하고 ETF 수익증권을 취득할 경우 ETF수익증권의 취득원가는 편입되는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의 경우 수익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의 경우 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형성되어있지 않은 경우 기준가격 또는 순자산가치(NAV)로 평가할 수 있음.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