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2-144 · 2002-12-30

지분법 평가시 적용할 기간적용

질의 ◦ 투자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분법 적용기간을 피투자회사의 당년 전반기 검토보고서의 6개월과 전년도 감사보고서 후반기 6개월을 합하여 1년으로 할 수 있는가?

회신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2-59)의 규정에 의거,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에 결산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최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근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에 한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분법 적용을 위해 최근의 반기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의 기간과 직전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반기에 해당되는 기간을 합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투자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점과 다른 시점에 작성된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후 회계연도에도 계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투자회사의 결산일과 피투자회사의 결산일과의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회계사건이 있을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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