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3-009 · 2003-12-30

주식매입선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
◦ 미래에 추가로 부여하는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39-35】에 의거 차액보상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 기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해서는 행사일까지는 기존의 주식교부형 회계처리(주식매입선택권-자본조정)를 유지하고 행사일에 현금지급이냐, 주식보상이냐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차액보상형(장기미지급비용)으로 변경하여 회계처리를 하는지?

회신◦ 실제로 일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일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외 기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 중 앞으로 행사될 주식매입선택권의 보유자들이 현금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사될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보상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현금지급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면, 기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 중 앞으로 행사될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해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이 경우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이를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한편, 앞으로 행사될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현금지급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은행과 그 외부감사인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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