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유동화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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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19(다) 유동화채권회수이익은 유동화채권을 취득원가 이상으로 회수한 경우에 발생한다.
(질문) 유동화채권 취득원가 계산시 채권 개별적으로 원가를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초기 취득원가 전체 금액을 초과하여 추심하였을 때부터 발생되는 부분을 이익으로 잡아야 하는지? -
문단21 영업외수익은....(중략) 단기매매증권평가...(중략)....등으로 한다.
(질문)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에서 단기매매증권이란 유동화채권을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와 유동화채권평가시 평가방법은? -
유동화채권을 추심하였을 때 유동화자산계정에서 직접 차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회계처리가 올바른 것인가?
회신1&3. 개별적인 유동화채권별 추심에 따라 개별 유동화채권을 직접 차감하고 개별 유동화채권의 취득원가를 초과하여 추심하는 경우 유동화채권추심이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영업외수익의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의 대상이 되는 단기매매증권에는 유동화채권은 포함되지 않으며 유동화채권은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문단33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