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3-023 · 2003-12-30

후순위채권 미수이자의 대손충당금설정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1. ‘후순위채권에 대한 미수이자’가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1항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2. 미수이자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공정․타당하게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에만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을 인식할 수 있음

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인식한 이자수익의 미수부분(미수수익)에 대하여는 매결산기마다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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