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3-035 · 2003-12-30

백화점 특정매입거래에 대한 수익인식 회계처리

질의 ◦ 백화점의 특정매입과 관련하여 백화점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액 총액을 백화점의 매출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거래처에서 수수하게 되는 수수료부분만을 순액으로 매출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것임

회신 ◦ 특정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백화점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판매가액이 아닌 입점업체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순수한 수수료부분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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