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3-039 · 2003-12-30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의 매출인식에 회계처리

질의 ◦ 위탁관리회사의 경우 위임계약 당시 수수료율에 의거 일정액을 지급 받기로 되어 있으며, 관리비를 징수하고 운용하는 책임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고 인력을 고용하고 운영하는 권한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는 경우 동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아파트 각 세대가 납부하는 관리비 총액을 위탁관리회사의 매출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위탁관리회사계좌로 입금되는 수수료부분만을 순액으로 매출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것임

회신 ◦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각 세대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아닌 제반경비와 예수금 등을 차감하고 위탁관리회사계좌로 입금되는 수수료부분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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