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3-040 · 2003-12-30

자동차매매상사의 매출액 계상에 대한 질의

질의◦ 회사가 차량매각대금 또는 중개수수료 외에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차량보험료,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기타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시 매출액을 얼마의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회신 ◦ 순수한 차량대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차량이전비용(보험료, 취득세등 제세공과금, 기타 이전비용)은 예수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