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3-041 · 2003-12-30

신규 생산라인 설치시 발생한 비용의 회계처리

질의 ◦ LCD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가 신규 생산라인을 증설함에 있어 신규생산라인의 가동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Clean Room 제작공사(신규 생산라인이 설치되는 건물내부에 부착되는 설비로서 반도체 생산시 먼지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를 하고 이를 C-Line 이라는 별도의 구축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Clean Room 공사관련 공사비 중 물리적으로 식별가능하지 않은 부분(바닥철골공사, 구조보강공사, 옥상방수공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회신 ◦ 신규생산라인의 증설과 관련하여 건물에 행해진 공사비용중 바닥철골공사 및 구조보강공사비용은 동 공사로 인하여 건물의 실질가치가 증가되거나 건물의 내용연수가 연장되었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건물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의 유지로 보아 신규 생산라인의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즉, 신규 생산라인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옥상방수공사는 C-Line(Clean Room)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임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