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3-043 · 2003-12-30

무형자산처리에 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당사는 공조시스템 개발 및 전시와 관련하여 시스템개발 용역비(인건비, 연구장비 임차료, 장치제작비, 간접비용)와 시스템설치 시현을 위한 설치자재구입비용 및 시스템개발용 MOCK UP(모형)제작비용과 시스템 전시 시현을 위한 전시부스 제작비용, 시스템 시험가동을 위한 SOFTWARE 및 PC구입을 지출하였음. 동 시스템은 이미 개발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위의 모든 내용을 세트화 하여 매출을 진행할 예정임. 상기 지출액 중 개발비로 설정가능한 항목은?

회신◦ 상기 시스템 개발 활동이【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문단 16 및 41*1의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명백히 충족한 경우라면 개발비의 취득원가는 시스템 개발 용역비(인건비, 연구장비 임차료, 장치제작비, 간접비용), 시스템 설치 시현을 위한 설치자재 구입비용, 시스템 개발용 MOCK UP(모형) 제작비용, 시스템 시험가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PC의 개발기간 동안 배분된 무형자산(소프트웨어) 상각비와 유형자산(PC) 상각비의 합을 개발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시스템 전시 시현을 위한 전시부스 제작비용은 새로운 제품을 개시하기 위한 사업개시비용 및 광고비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문단 50의 (가) 및 (다)*2에 따라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 16 및 41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문단 11.7 및 11.20으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 50의 (가) 및 (다)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문단 실11.17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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