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3-055 · 2003-12-30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질의◦ 회사는 OO주식회사의 투자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나, OO주식회사는 2003년 초 회사의 경영권이 채권단의 통제하에 들어갔으며 채권단은 주채권은행인 OO은행이 제안한 채권현금매입안(캐쉬바이아웃: CBO)등 채무재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해외채권단과의 협상 및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구조조정안 및 주식감자안 등 기타의 방안을 고려 중에 있음. 한편, OO주식회사의 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기 검토보고서 작성시 OO주식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한 평가의 방법

회신◦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일 현재 OO주식회사의 감자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면 주식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만큼만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