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3-058 · 2003-12-30

투자주식감액손실환입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 ◦ 회사는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1분기에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1분기 결산 때 감액손실을 계상하고 2분기에 동일종목에 대한 유가증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반기말 여전히 감액손실 사유에 해당된다면 반기 누적 손익계산서상 동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 인식방법에 대한 질의임

회신◦ 2003년 6월말 반기재무제표작성시 1분기와 2분기에 취득한 투자주식에 대하여 이동평균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취득단가에 보유주식수를 곱한 금액과 반기말 현재 공정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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